한국환경회의 "토건 적폐와 다를 바 없는 예타 면제 중단하라"

환경운동단체 연합, 정부 예타 면제 추진 반대
"경제살리기 미명 아래 토건 확대해 혈세 낭비"
  • 등록 2019-01-29 오전 9:18:05

    수정 2019-01-29 오전 9:18:05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내 환경운동단체 연합인 한국환경회의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 선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환경회의는 29일 “정부가 경제살리기 미명 아래 토건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 하고 있다”며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를 부추기는 예타 면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환경회의는 “4대강 사업을 포함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스르고 국토 생태계를 파괴한 토목사업이 부지기수”라며 “공공사업의 경우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재원의 배분을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예타와 같은 사전 예방적 검토의 중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 당시 부산고법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보의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준설 등이 예타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작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감사원 의뢰를 받아 2013~2016년 4년치 자료를 토대로 2013년부터 향후 50년간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했더니 총 비용은 31조원, 총편익은 6조6000억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0.21로 나타났다. 4대강사업이 예타를 거쳤더라면 대규모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한국환경회의 생각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예타는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장치”라며 “문재인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 시도는 예타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무시하는 발상이자 초법적 정책 결정이고, 이러한 행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토건 적폐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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