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집값 국지적 상승세, 투기 적극 대응”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일부 단기차익 매수세 유입”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강화, 실수요자 보호”
“종부세법·소득세법 등 5개 개정안 입법 노력”
  • 등록 2020-05-15 오전 10:38:24

    수정 2020-05-15 오전 10:55:5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을 위한 정책 기조로 시장 안정세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왼쪽 첫번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 차관은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 흐름이지만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과열양상을 보이던 서울 집값은 고가 주택 대출 제한 등의 규제가 담긴 지난해 12·16대책 발표 후 상승폭이 둔화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월 다섯째주부터 지금까지 7주 연속 하락세다.

김 차관은 “가격상승을 주도한 강남 4구, 마포·용산 등 하락세도 뚜렷하다”며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도 2월 20일 조정대상지역 규제 강화 이후 상승폭이 둔화되는 등 단기 급등세는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로 주택시장 관망세가 확산됐지만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규제 빈틈을 노린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요인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주택은 서민주거 등 민생과 맞닿아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상거래, 불법 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등 투기적 주택 거래에 대응하고 있다. 이달 6일 발표한 수도권 도심 내 7만가구 추가 공급 등 주택 공급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12·16 대책에 담긴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등은 차질 없이 이행 중이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김 차관은 “공정과세 원칙에 맞게 주택 보유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 양도소득세를 개편하기 위해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택법은 공정한 청약질서 확립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의 입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 최대한 입법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도 21대 국회에 재발의하고 빠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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