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저축銀, 담보 부동산 매각관련 피소

  • 등록 2007-08-14 오후 5:03:35

    수정 2007-08-14 오후 5:03:35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HK저축은행(007640)은 지난 6월 매각한 서울 서초동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해 옛 소유자였던 김모씨가 매각 소유권이전등기 무효의 소송을 제기해왔다고 14일 공시했다.

HK저축은행에 따르면 김모씨는 HK저축은행이 무효인 근저당권에 의거해 담보권을 실행, 우림디엔피에 소유권을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HK저축은행은 지난 13일 이 같은 소장을 전해받았으며, 앞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정해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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