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개정 전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따진다

행안부,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지방자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19-03-05 오전 10:00:00

    수정 2019-03-05 오후 5:28:43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주요 내용(표=행안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앞으로 법률을 제·개정할 때는 해당 법령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거쳐야 한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취지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해당 법령의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적정성과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해 행안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제도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포함해 행안부에서 추진해오던 과제로 법령 제·개정시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기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 검토역량 및 구속력 부족 등으로 지방자치권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로 도입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를 신설·변경·폐지해야 할 때 행안부 장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은 국가·지방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자치조직·인사·입법·재정권 침해 소지 등을 검토해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검토의견을 통보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법령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반영이 곤란하다면 그 사유를 행안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는 앞으로 약 4개월간의 도입 준비기간을 거쳐 7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연간 1700여건에 이르는 정부발의 제·개정 법령 전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고 해안부는 설명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자치분권 확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향후 제도가 시행되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간 구분이 명확해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수행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사무 처리에 있어 중앙과 지방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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