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우 유죄 판결문 잉크도 안 말랐다…사면·복권 안돼"(종합)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서 질타
송기헌 "법무부가 대법원 판결 부인, 반헌법적"
이소영 "보궐선거 출마? 정치적 책임감 없어"
강서구 野 의원 "60만 강서구민 능멸하는 것"
  • 등록 2023-08-10 오전 11:20:18

    수정 2023-08-10 오전 11:20:51

[이데일리 이수빈 김유성 기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선정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법치주의의 유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김 전 구청장이 사면·복권 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책임감이 털끝만큼도 없다”고 질책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김 전 강서구청장에 대해 사면·복권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 같다”며 “김 전 구청장은 3개월 전 대법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공무상 비밀누설이 아닌 내부고발로 판단했다고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 때문에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송 수석부대표는 “대법원은 분명히 (김 전 구청장의 죄명을) 공무상 기밀누설이라고 했다”며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대법원의 판결을 부인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인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반헌법적인 행동”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하면 안 된다”며 “만일 윤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한다면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반헌법적 결정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대법원 유죄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복권 대상으로 삼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 사법부 결정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무도함의 도가 지나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심지어 김 전 구청장이 자신의 구청장직 상실로 인해 발생한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사실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치적 책임감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역사상 유례없는 후안무치한 기록이 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의원 일동도 김 전 구청장 사면에 대해 ‘법치주의의 난폭한 유린’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정애·진성준·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김태우 전 구청장은 줄곧 자신을 공익신고자라고 강변했지만 법원은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며 “법원의 판단은 1심부터 3심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들은 “불순한 의도를 갖고 공무상 비밀 누설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법무부가 ‘특혜사면’을 건의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은 뒤 “김태우를 수사하고 기소한 게 검찰인데, 하루 아침에 범죄자가 공익신고자로 둔갑하기라도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전 구청장이 복권 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김태우의 예언인지 윤핵관의 구상인지 모를 정치권의 소문이 실행되는 것이라면, 60만 강서구민을 능멸하는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맹폭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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