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부러져” 부하 괴롭힌 가스기술공사 직원에 ‘솜방망이’ 처분

  • 등록 2024-05-16 오전 10:41:05

    수정 2024-05-16 오전 10:41:05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부하 직원을 괴롭혀 징계를 받았던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또다시 다른 부하를 폭행해 치아가 부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공사 규정상 ‘가중 처벌’ 대상이지만, 이 직원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만 받았다.

(사진=가스기술공사 홈페이지)
16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따르면, 공사 차장급 직원 A씨는 부하직원 폭행, 휴무일 업무 지시 등 사항으로 최근 감봉 처분을 받았다.

감사 결과 A씨는 합숙을 하던 부하 직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얼굴과 머리를 폭행했고 B씨의 치아가 부러졌다. A씨는 이 외에도 다른 직원들에 휴무일에 일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특정 자격증 취득을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도 적발됐다.

A씨는 지난 2021년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징계로 A씨는 지난 2월까지 승진이 제한됐는데, 이후 또다시 직장 내 괴롭힘이 적발된 것이다. 공사 상벌 규정에는 승진 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또 징계 사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사 감사실에서는 “깊이 뉘우친다”는 A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직 3개월을 요구한다고 인사부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인사 부서에서는 정직보다 낮은 처분인 감봉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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