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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는 적법 절차 준수 차원에서 검찰총장의 일선청에 대한 당연한 수사지휘권 행사이며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수사지휘 내용까지 언론에 왜곡돼 유출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성남지청이 지난해 6~7월경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네이버가 성남FC에 후원금 40억 원을 낸 것과 관련한 금융자료를 요구하려 했지만, 대검이 이를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네이버 후원금 40억 원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본 성남지청은 당시 수사과를 지휘하던 형사3부 의견에 따라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 전결로 대검에 FIU 자료 의뢰 요청서를 보냈다고 한다.
보도에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해당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지청장은 금융자료 요청 반려 이후 수사과를 지휘했던 형사3부의 기능을 축소했다. 형사3부가 담당하던 특수·공안·기업 수사 기능을 형사1·2부 등으로 넘기고 형사3부는 성범죄 전담 부서로 만들면서, 검사 배치도 일부 바꿨다는 것이다. 또 FIU 자료 의뢰를 차장 전결에서 지청장 결재로 바꿨다고도 한다.
성남지청은 해당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성남지청은 이날 “지난해 8월 청 내 여름 정기인사에 맞춰 부장검사와 전체 검사들의 전담희망을 최대한 반영해 청의 업무를 부별로 균형 있게 배치했다”며 “인사 전 성남FC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인사 후에도 그대로 사건을 담당했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박 차장검사가 지난 25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사의를 표하며 촉발됐다. 그는 “더 근무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 봤지만,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고 대응도 해봤으나 달리 방법이 없었다”고 적었다. 그의 사의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처리를 두고 종결하라는 상부와 마찰이 있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차장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친정부 검사’로 분류되는 박 지청장이 이를 막고 수사 종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청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재임 당시 징계 국면에서 감찰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와 관련해 성남지청은 “박 지청장은 수사팀의 검토의견에 대해 기록을 사본해 직접 수사기록 28권 8500여 페이지를 면밀히 검토했고 지청장의 지휘사항 등 필요한 과정은 서면으로 정리돼 있다”며 “그 결과 수사팀과 견해차가 있어 각 검토의견을 그대로 기재해 상급 검찰청에 보고하기로 하고 보고를 준비하던 중 박 차장검사가 사직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