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 새 이사회,시동걸자 `뜨거운 감자`돌출

참여연대, 손길승 김창근 상대 손배소 요구
새 이사회 독립성 평가계기 공언..SK부담 증대
  • 등록 2004-03-24 오후 1:41:15

    수정 2004-03-24 오후 1:41:15

[edaily 김수헌기자] SK(주) 새 이사회가 출범하자마자 `뜨거운 감자`을 안게 됐다. 참여연대는 24일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과 김창근 SK케미칼 부회장이 각각 SK해운 대표이사와 감사로 있을 때 계열사 부당지원과 자금 부당유출 등으로 1조원 손실을 끼쳤다"면서 SK해운 이사회와 대주주인 SK(003600)(주) 이사회가 이들 두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SK해운 건은 이미 검찰이 기소, 현재 법원에서 두번째 심리를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SK(주) 이사회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로선 이사회가 참여연대의 요구를 수용,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치 않다. 우선 이번 이사회는 국제 수준의 지배구조와 투명 독립경영을 SK(주)가 들고 나오면서 소버린자산운용과 주총 맞대결을 통해 출범시켰다는 점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적으로 쏠려 있기 때문이다. SK해운 자금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출해 선물투자한 행위나 계열사 아상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 등은 정상참작은 가능할지 몰라도 법적으로 유죄판결을 면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해운은 지난해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 SK(주)가 1430억원을 대여했고 이어 SK(주)는 이를 출자전환했다. 이 지원금의 절반은 대손상각처리 돼 지난해 회계에 반영됐다. SK(주)는 또한 자회사 SK해운 지분평가손으로 지난해 4800여억원의 손실을 반영했다. 따라서 참여연대의 요구는 법리적으로 상당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어 마냥 무시하기도 어렵다. 참여연대가 특히 이번 요구를 새 이사회의 독립성과 지배구조개선의지를 확인할 중대한 계기로 삼겠다고 공언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이번 주총에서 소버린을 꺾고 이기긴 했지만 상당수 국내외 주주들이 소버린의 편을 들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참여연대의 요구는 SK측으로선 상당한 압박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참여연대는 과거 삼성전자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경험도 있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의 전현직 이사들이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면서 이사회에 손해배상 소송제기를 요구했다가, 회사측이 이를 거부하자 주주대표소송에 돌입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냈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건에 대해서도 SK(주), SK해운 등 두회사 이사회가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SK(주) 주주들을 모집하여 `이중대표소송(double derivative suit)`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정서적으로 SK측에서 이를 수용하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손길승 회장은 현재 진행중인 SK해운 공판에서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는 불가피했던 경영판단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손 전 회장의 50년 지기인 손병두 전 전경련 고문도 법정증인으로 출석, 당시 재계의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하고 손 전 회장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천억 자금을 부당유출해 선물에 투자해 부실을 해결해야 할 정도의 긴박성을 인정치 않고 있다. 어쨌든 참여연대가 문제 제기한 이상 SK해운건은 SK 국내외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가 불가능한 SK가 결국 어떤 해결책을 모색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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