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 8천억 `양도차익` 세금 안낼듯

세법상 지분 25%미만 차익은 과세에서 제외
국내사업장 적용 여부도 희박..홍보대행사는 `제외`
  • 등록 2005-07-18 오후 3:53:48

    수정 2005-07-18 오후 3:53:48

[edaily 김상욱기자] 소버린자산운용이 보유하고 있던 SK(003600)(주) 주식 전량을 처분함에 따라 막대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소버린은 이날 주식매각으로 차익 및 배당금을 합해 8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만일 소버린에게 과세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소버린은 양도차익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선 소버린이 실현한 차익에 대한 과세는 다소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소버린이 우리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본사를 두고 있는지 여부와 함께 국내사업장이 있느냐의 여부가 과세판단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주식처분을 장내에서 했는지, 아니면 장외에서 했는지도 판단기준이 된다. 일단 조세조약의 경우를 보면 SK(주) 지분을 취득했다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소버린애셋매니지먼트리미티드의 국적은 영국령인 버진아일랜드군도다. 소버린애셋매니지먼트리미티드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소버린그룹 홀딩스 리미티드는 두바이에 본사가 위치해 있다. 버진아일랜드의 경우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소득발생지국인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가능하다. 또 본사가 위치한 두바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아랍에미레이트(UAE)와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조약상 지분 10%이상 투자일 경우 소득발생지국 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SK주식을 처분한 주체를 소버린애셋매니지먼트리미티드로 보거나 본사로 보거나 상관없이 일단 우리나라가 과세주체가 된다.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 과세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문제는 현행 국내법이다. 국내법에 따르면 소버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 법인세법 93조 및 시행령 132조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하는 소득에는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이 대상은 국내기업의 `지분 25%이상`을 보유했던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이 경우 SK(주) 주식의 14.82%를 처분한 소버린은 법 적용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소버린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느냐의 여부가 과세판단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인세법상으로는 과세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 과세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며 "국내사업장의 판단여부는 국세청이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통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의 성립은 사업장소의 존재, 고정성, 사업활동의 수행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적으론 국내에 자동판매기 하나를 두고 영업을 해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소버린의 경우 국내에 홍보대행사와 법무대리인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사무실은 물론 전화받는 직원조차도 없다. 모든 창구는 고용된 홍보대행사만을 통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업체를 국내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 법인세법상에도 외국법인이 광고나 선전, 정보의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 등 사업수행상 예비적,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사업활동위해 사용하는 것은 국내사업장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소버린이 시간외매매거래를 통해 주식을 처분했다는 점도 과세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장내거래를 통해 지분 25%미만의 상장주식을 처분했을 경우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소버린이 장외매매를 통해 주식을 처분했다면 양도차익의 25%나 매각금액의 10%중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따라서 소버린이 SK주식 매각을 통해 막대한 차익을 얻어냈지만 그에 대한 과세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세조약 적용여부와 함께 법인세법상 조항이 있지만 그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봐야 한다"며 "과세여부에 대해 확실한 판단을 내린 상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재경부 관계자는 "소버린측이 이미 세금문제에 대한 검토는 다 하지 않았겠느냐"며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투자자들이 세금에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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