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7조 다수공급자계약, 불필요한 규제 없앤다

조달청, MAS제도 관련 행정규칙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
조달기업 현장규제 완화 및 계약관리 강화 이용 편의성 ↑
  • 등록 2023-06-20 오후 1:58:37

    수정 2023-06-20 오후 1:58:37

이상윤 조달청 차장이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마스 제도 관련 개정 필요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연간 17조원 규모의 다수공급자계약(마스, MAS) 제도가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완화되고, 납품실적이 없는 혁신제품도 참여가 쉬워지는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조달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규칙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는 각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다수를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를 말한다. MAS 제도는 연간 17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면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조달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조달기업의 각종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제품의 계약관리 강화, MAS 2단계경쟁 등 이용 편의성 제고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완화된다. 현 MAS 규정상 입찰참가자격 유지의무 조항을 통해 계약 중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지, 부정당제재 등으로 처분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반납품이 없고,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제재하지 않고, 판매중지 후 입찰참가자격 회복 시 거래를 허용한다. 또 납품실적이 없는 혁신제품도 다수공급자계약 참여가 쉬워진다. 신규계약을 희망하는 제품 중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실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협상대상품목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종합쇼핑몰 할인행사 개최횟수도 연 3회 보장하기로 했다. MAS 2단계경쟁 시 가격점수 조정을 통해 가격부담을 완화한다.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의 ‘가격’ 평가항목은 최저 45점에서 최대 75점까지 수요기관 선호에 따라 선택 가능하지만 대부분 60점 이상 선택되고 있어 가격경쟁에 대한 부담이 심화되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합평가방식의 ‘가격’ 평가점수를 대폭 하향(20~60점)하고, 품질평가 및 선택평가항목 점수비중을 상향해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고품질 요건이 필요한 소방장비에 대해 2단계경쟁 예외를 적용한다. 쇼핑몰에서 MAS 제품의 계약관리를 강화한다. 계약체결 이후 계약기간 내내 한번도 납품실적이 없는 상품이 전체의 50%에 달해 차기계약 배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실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약을 신속하게 체결해 수요기관의 적기공급에 기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우대가격유지의무를 3차 이상 위반한 경우 재계약을 배제한다. 반복적인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계약가격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원활한 가격관리를 위해 재계약, 연장계약 배제조항을 신설한다. 납품기한 연장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요기관의 일방적인 납기연장 규정을 폐지하고, 상호 합의만 되면 계약종료 이후 최대 240일까지 납기를 연장하도록 개선해 업계의 납품이행 연속성을 확보했다. 또 MAS 2단계경쟁 평가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선택평가항목 평가 시 지역업체와 비지역업체간 점수차를 확대해 지역업체 우대를 강화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다수공급자계약 행정규칙 개정은 조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묵은 규제개선과 함께 수요기관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가장 큰 취지인 조달기업의 안정적인 판로지원과 고품질 조달물자의 적기 공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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