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시설전환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나고, 융자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된다.
둘째자녀 이상 가구에 무상보육, 교육이 확대되고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도 30만원으로 늘어나며, 신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본인부담률도 5%로 낮아진다. 개인의 기부금 소득공제율은 15%에서 20%로 확대된다.
4월부터는 신용등급 7등급이하 서민에게 특별금리(7%)를 추가 지급하는 우체금 예금상품도 출시된다.
또 자영업자 중 본인이 희망하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가입이 가능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소득공제 혜택도 영구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달라지는 국민생활`을 6일 발표했다.
9개 분야는 ▲서민금융 활성화 ▲보육·교육 지원 확대 ▲의료복지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영세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중소기업 지원 확대 ▲농어업인 지원 강화 ▲국민편익 증진 ▲세제지원 확대 등이다.
분야별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민금융 활성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서민층 대상 저신용 서민층 지원을 위한 우체국 예금보험 상품(연 10% 금리 지급)을 보급
-저소득층(연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을 위한 소액서민보험 보급
-저소득 금융취약계층 대상 저소득 ·저신용 미소금융(무담보 무보증 소액대출) 활성화 위해 지점을 200~300개로 확대
-둘째자녀 이상 무상보육·교육 대상을 소득 하위 60%이하에서 70%이하로 확대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기준 완화(4인가구 소득인정액 월 436만원이하→498만원이하)
-소득하위 50%이하 맞벌이 한부모가구 대상 영아전담가정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도입
-직장 보육시설 설치하는 사업주 등 대상 설치지원 확대 시설전환비는 사업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사업주 단체는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나고, 융자한도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
-중산층이하 모든 가정(소득 1~7분위) 대학생 대상 2학기부터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ICL) 시행
-학생·학부모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 평가제도 시행
-방과후 초등돌봄교실을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4172→6172개)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 운영
◇의료복지 강화
-신장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 10%에서 5%로 경감
-중증화상 본인부담률 5%로 경감(입원시 20%·외래 30~60% →5%)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10%로 경감(입원시 20%·외래 30~60% →10%)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희귀난치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척추 및 관절질환까지 MRI보험급여 확대
-절삭기류, 내시경하 시술용기구 등 전액본인부담 71개 품목치료 재료의 급여전환
-전동스쿠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및 소모품 보험적용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
-치매조기검진 실시 전국 보건소로 확대, 저소득층 치매노인에 대한 약제비 등 치료관리비 신규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장기요양서비스 다양화
-난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대상 확대, 인공수정 시술비 신규지원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확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이상인 취업수급자 대상 희망키움통장 신설해 장려금 지급, 자산형성 지원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 연금 지급하는 중증장애인 연금 하반기 도입
-기초 노령연금 대상기준을 68만원에서 70만원으로 완화하고 지급액도 현행 8만8000원에서 9만1000원으로 인상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2%에서 3%로 상향조정, 중증장애인 고용시 2배수 인정
-기초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중증장애인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대해 최대 50%까지 과태료 감경
-저소득층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차량기준가 80→90%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무상 우유급식 확대, 차상위계층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 우유급식 신규 실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범위 확대해 전기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을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그린벨트 지정당시 거주세대 57만원, 5년이상 거주세대 28만원 수준)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 포상금제 도입
-교통사고 유자녀 자립지원금제 도입(월 3만원범위내에서 저축금액만큼 매칭 지원)
-최저임금 인상(시급 4000원→4110원)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확대 시행(180일미만 취업후 실직시 계속 훈련 허용, 출산·상병 등으로 불참시 기간 연장 등)
-직업능력개발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각 부처 정부지원 훈련 및 민간영역까지 포함)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5년 거주의무 부가, 기간내 거주이전시 사업시행자가 우선 매수
◇영세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자영업자 본인 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중 실업급여 가입허용
-골목 수퍼 등 재래점포 쇼핑환경, 정보화, 서비스 등에서 선도적 우수점포인 스마트숍으로 육성(점포당 컨설팅 500만원, 자금융자 1억원이내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를 전체 사업자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화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을 2004년이후 사업자에서 1년미만 사업자로 확대
-중소수출기업에 수출규모에 따른 맞춤형 수출보험·보증 지원(500개기업, 보험·보증 각각 총 500억원 규모)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고용여건 개선(외국인·동포근로자 재고용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 R&D지원자금에 대한 기술료를 신용카드로 할부납부 허용
-국가와 계약체결시 중소업체에 대한 계약보증금 면제기준을 3000만원이하에서 5000만원이하로 확대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산업단지내 경미한 토지용도 변경시 절차 간소화(2단계, 3개월에서 1단계 1개월로 단축)
-4월부터 국토해양부, 정부부처, 물류관련 공공기관·협회·물류거점 등의 정보를 통합·연계해 물류정보 서비스 제공
-수산자원보호구역내 해양레저·신재생에너지 시설, 숙박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농어업인 지원 강화
-농어업인 복지지원 강화(연금보험료 지원을 39만원에서 432만원으로 확대하고 영농도우미 지원도 70세이하에서 75세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완화)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의 지원요건을 부채기준 4000만원이상에서 3000만원이상으로 확대
◇국민편익 증진
-고속버스 휴게소 환승 확대(호남·영동축 25개 노선, 월~목 운영→노선 확대, 주말까지 운영)
-정부고속철도 전구간 개통을 통한 반나절 생활권 실현(서울~부산간 이동시간 단축: 2시간 40분→2시간 18분) 및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중간역 3개 추가 건설)
-온라인 우표제도를 신설하고 온라인내용증명 제도 도입
-전·출입 신고시 우편물을 변경된 주소로 전송하는 서비스 신설
-시중은행 ATM을 통한 온라인 납부, 전 지자체 통합수납처리 시스템 구축 등 지방세 납부 편의성 제고
-전국 모든 여권발급 대행기관에서 신용카드로 발급수수료 납부
-여권사무 대행기관 확대(168개→233개 지자체로 확대)
-한·러 단기복수사증 발급조건 완화(유효기간 최장 2→5년)
-생활민원을 온라인으로 일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이사, 사망, 출생, 혼인 등 15종의 생활 민원)
-온라인 신청·전자발급 대상 민원을 대폭 확대하고, 각 부처의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을 연계해 정부민원포털로 확대
-회사설립을 위한 등기소 등 기관방문을 없애고 서류작성을 자동화하는 재택창업시스템 구축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자동차 등록사무 처리
-영월, 가평, 횡성, 금산, 고성 등 5개 군에 도시가스 신규 공급
-2012년 아날로그 지상파 TV방송 종료에 앞서 디지털방송 전환 시범사업 추진(울진, 단양, 강진)
-지적측량(경계복원측량) 성과도를 측량현장에서 즉시 교부
-지적도(임야도) 발급 편의 제고(발급기관을 시·군·구→읍·면·동 사무소로 확대, 온라인발급 전국 시행)
-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대상을 소외계층을 포함하는 지역주민으로 확대(2만명→3만명)
◇ 세제지원 확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 공제 신설(월세 비용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한도: 15→20%)
-근로자·학생의 식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 공장·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을 2012년까지 3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