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21일 "지금은 많은 주택이 공급돼야 할 때"라며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후분양제 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분양제 로드맵은 분양가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됐으므로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할 경우 굳이 후분양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강팔문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후분양을 하면 국민들이 물건을 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은 많은 주택이 분양돼야 할 때"라며 "서울시의 의도대로 80%까지 공정을 마친 뒤 분양하게 되면 분양이 2년 정도 늦어지고 그동안 SH공사의 물량은 거의 나오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기신도시 공급일정을 짜면서 민간아파트의 후분양제 적용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민간아파트의 경우는 후분양제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개정한 택지공급지침에는 민간업체가 후분양을 선택할 경우 동일순위일 때 택지를 우선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신도시에서 민간업체가 모두 후분양을 선택하게 되면 공급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후분양제 로드맵을 재검토키로 한 것이다. 보완 방안으로 유력시되는 것은 민간업체가 후분양을 선택할 때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것이다.
또 주공 등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아파트의 후분양도 공정 40%로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 후분양제 로드맵은 2007년 공정 40%, 2009년 60%, 2011년 80%로 되어 있는데 2009년 이후 일정을 취소하는 것이다.
■후분양제 도입 약사
지난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건교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후분양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후분양제는 2003년 5.23대책을 통해 재건축 일반분양분에 전격 도입된다. 같은 해 7월1일 기준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단지부터 공정 80% 이후에 분양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2004년 2월3일, 후분양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발표한다. 주공 등이 짓는 공공아파트는 2007년에는 공정 40%, 2009년에는 60%, 2011년에는 80%가 지난 뒤에 분양하도록 한 것이다. 민간의 경우 후분양제를 선택하면 택지 우선공급권과 국민주택기금을 우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