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에 재항고'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최종 불허

  • 등록 2023-06-30 오후 2:14:12

    수정 2023-06-30 오후 2:14:12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
30일 대법원 2부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조주빈 재항고를 기각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21년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은 지난해 9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주빈은 혐의를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조주빈이 즉시 항고해 서울고법이 4일 항고를 기각했고, 다시 재항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조주빈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다.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며 조주빈 측 요구를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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