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조건부 대출 시한연장..미분양 대책 초읽기

처분시한 1년 여유 더 주어 부담완화
이달 20일 전후 종합대책 나올 듯
  • 등록 2008-10-08 오후 2:59:17

    수정 2008-10-08 오후 2:59:17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시한이 현행 1년 이내에서 2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급등하고 부동산 거래는 위축되면서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데다,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어 처분 시한 1년 연장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해 미분양 대책 등 종합 대책을 곧 함께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시장 대책은 부처간 협의 진행 속도 등에 따라 이르면 20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처분조건부 대출이란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살 때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대출이다.

처분조건부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 기존 주택을 1년안에 팔지 못하면 16~21% 의 높은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또 3개월이 지나면 금융회사가 경매 등에 들어갈 수 있다.

처분 시한 연장을 포함, 정부가 협의중인 미분양대책은 건설업체 지원책이 주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건설업체 자금사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상황, 미분양 주택 현황 등을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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