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급등하고 부동산 거래는 위축되면서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데다, 부동산시장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어 처분 시한 1년 연장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대책은 부처간 협의 진행 속도 등에 따라 이르면 20일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처분조건부 대출이란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살 때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받는 대출이다.
처분 시한 연장을 포함, 정부가 협의중인 미분양대책은 건설업체 지원책이 주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건설업체 자금사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상황, 미분양 주택 현황 등을 조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