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부과 기준을 살펴보면 △1억원 이하 면제 △1억~1억 7000만원 10% △1억 7000만~2억 4000만원 20% △2억 4000만~3억1000만원 30% △3억 1000만~3억 8000만원 40% △3억 8000만원 초과 5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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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0년 이상 보유시 부담금이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보유 기간에 따라 △6년 이상 10% △7년 이상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 △10년 이상 50%로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경우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 공공기여 부분은 부담금 산정시 초과이익에서 제외한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전문가, 지자체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과도한 재건축 부담금 규제가 합리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