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앵커 출신 언론인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밤 11시 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휴대전화로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시민이 범행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으나 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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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김 논설위원의 입건 사실이 한 매체를 통해 전해지면서 SBS 측은 “현재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정리가 되는대로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김 논설위원의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 계정은 폐쇄된 상태다.
그는 지난 2017년 5월 18일 이른바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보도 사고와 관련해 SBS 메인뉴스인 ‘8뉴스’에서 하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