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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및 일부 지역에서만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만약 서울 지하철역에서 승차해 경기도 지하철역에서 잘못 하차했을 경우 추가 요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추가 요금은 어떻게 지불하는지 궁금합니다.
| (자료=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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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지난 1월 27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 월 6만원대 무제한 대중교통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가 시행 2달여가 지나며 사용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 내 시내버스·지하철 등과 수도권 일부 구간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지만, 지난달 30일부터는 서울 밖에서는 처음으로 김포골드라인 경전철 전 구간에서 승·하차가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시가 인천시, 경기 김포시, 군포시, 과천시, 고양시, 하남시 등으로 참여 지자체를 늘려가면서, 기후동행카드의 이용 가능 지역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울로 출·퇴근하는 약 200만명의 경기도민 등은 현재까지 기후동행카드의 원활한 사용이 어렵습니다. 특히 승차는 불가능하고 하차만 가능한 구간 등도 있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 외에서 하차만 가능한 지하철 구간은 △진접선 전 구간(별내별가람~진접역) △5호선 하남구간(미사~하남검단산역) △7호선 인천구간(석남~까치울역) 등입니다.
만약 하차가 불가능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해 하차 태그를 하면 ‘사용할 수 없는 카드’라는 안내 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요금은 해당 역의 역무원에게 이용한 구간만큼 내면 됩니다.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요금을 내는 형태가 아니라 이용한 구간 전체에 대한 요금을 내야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역사 밖으로 그냥 나가면 페널티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서 승·하차 가능역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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