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온다"…서울시, 5등급차 운행 제한 등 대책

오는 12월~내년3월, 5등급차 서울 전역 운행 제한
위반시 하루 과태료 10만원 부과
서울지역 3대 발생원 수송·난방·사업장 배출량 줄여
대형 건물 실내온도 공공 18℃, 민간 20℃ 이하 유지
  • 등록 2023-11-27 오전 11:15:00

    수정 2023-11-27 오후 7:18:28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올 겨울 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보다 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미세먼지 저감 대책 시행에 들어간다. 대책 시행 기간인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 전역에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되고, 적발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서울시와 인천시 등에서 월 6만 5000원짜리 무제한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전망이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 도입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대책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61만 대다.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등)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그간 계절관리제 시행을 통해 대기질 개선 등에서 성과를 거둬왔다고 설명했다. 4차 계절관리제 시행(2022년 12월~2023년 3월) 결과, 시행 이전과 비교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26% 개선(35→26㎍/㎥) 됐다. 초미세먼지 좋음일수(15㎍/㎥이하)는 23일이 증가하고, 나쁨일수(35㎍/㎥초과)는 15일이 감소했다. 또 운행제한 시행으로 단속된 5등급 차량은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대비 59%가 감소(228→94대/일)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엔 2026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대기환경 기준인 ‘15㎍/㎥’까지 낮추고 2030년까지 대기오염물질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은 ‘더 맑은 서울 2030’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올해는 초미세먼지 125t, 질소산화물 2180t 감축 등 작년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사업들을 개선·보완한다.

이번 대책엔 서울지역 미세먼지의 3대 발생원인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원소) △사업장 분야 등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핵심 사업들이 담겨 있다. 승용차 2부제 등 참여 시설(기업)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기후동행카드 시범 운영 등의 신규사업들도 포함됐다. 또 에너지 사용량이 연간 2000 TOE(석유환산톤) 이상인 호텔·백화점 등 에너지 다소비건물(300개소)를 대상으로 시·자치구 합동점검반을 편성, 적정 난방온도(공공 18℃ 이하·민간 20℃ 이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대책을 실시한다”며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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