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전국조합장선거 막바지 위법행위 단속 강화

식사 등 제공받은 조합원 13명 과태료 총 2137만원 첫 부과
금품제공 행위 신고 4명 총 1억원 상당 포상금 지급 예정
  • 등록 2019-03-08 오전 10:04:31

    수정 2019-03-08 오전 10:05:56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각급 선관위에 선거일까지 비상연락 및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해 선거 막바지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돈 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선거일에는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확대해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전국에 총 44개의 광역조사팀을 통해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야간순회활동을 통해 위반행위 발생 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과열·혼탁 우려가 있는 지역과 금품제공행위 발생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광역조사팀이 상주하고 있다. 아울러 각 후보자가 추천한 ‘깨끗한 선거 협조요원’을 대상으로 방문·면담을 통해 선거법 안내 등 위법행위 예방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지난 6일 현재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위법행위로 조치한 건수는 총 406건이며 이는 지난 1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의 동기 대비 30.8%가 감소한 수치이다.

전남선관위는 지난 2월 초 전남지역 A조합장선거와 B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참석한 식사자리에서 음식물과 고가의 주류를 제공받은 조합원 13명에게 지난 7일 과태료 총 2137만8200원을 부과했다. 이는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첫 사례다.

선관위는 1인당 최대 15배(230만7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해당 조합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등 5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그 가액의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조합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제1회 조합장선거에서는 80명에게 총 1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선관위는 지난 2월 광주시선관위가 C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를 금품제공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하고 증거 채집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4명에게 ‘선거범죄신고포상금’ 1억원 상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를 통해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고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지금까지 총 3억1900만원의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돈 선거’ 척결의 계기로 삼은 만큼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집중해 금품제공을 비롯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이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 전반에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중앙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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