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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권력형 범죄는 어디갔나. 단 한 건도 없다. 재판부 판단에 동의가 안 된다”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언급한 뒤 “(정 교수를)집행유예도 없이 만기 4년을 살라는게 정의인가. 나는 동의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은 조국 때려잡자는 것으로 대선자금 마련을 위해 사모펀드, 조국 펀드를 (검찰이 캐기 시작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동생, 딸과 부인 등 가족인질극이 펼쳐 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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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입시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라며 입시와 관련한 7대 허위스펙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는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고 다른 지원자가 탈락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은 범죄의 본질을 흐리면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기재된 것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교육기관의 자율판단이지만 그 전제로서 증빙은 진실해야 하고, 그것이 근본 원칙이자 행동 규범이다. 이를 무너뜨린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