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체험학습 대단한가"…'정경심 4년' 불만 드러낸 김어준

정경심, 항소심 재판서 징역 4년 받자
김어준 "조국 때려잡기 안되자 딸 엮어 부인 보낸 것"
  • 등록 2021-08-12 오전 11:07:41

    수정 2021-08-12 오전 11:07:41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방송인 김어준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 비리 관련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고등학교 체험학습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나”라며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방송인 김어준씨. (사진=TBS)
김씨는 1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그 생난리가 났는데 남은 거라곤 딸의 고등학교 체험학습이 부실하다, 아내가 동양대 봉사상을 위조했다는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력형 범죄는 어디갔나. 단 한 건도 없다. 재판부 판단에 동의가 안 된다”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언급한 뒤 “(정 교수를)집행유예도 없이 만기 4년을 살라는게 정의인가. 나는 동의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은 조국 때려잡자는 것으로 대선자금 마련을 위해 사모펀드, 조국 펀드를 (검찰이 캐기 시작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동생, 딸과 부인 등 가족인질극이 펼쳐 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국 때려잡기가 안되자 딸을 엮어 부인을 보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뉴시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사모펀드·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시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라며 입시와 관련한 7대 허위스펙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자신과 배우자의 인맥을 이용해 기회를 얻은 다음 과장되거나 후한 평가서를 발급받은 게 아니다”며 “이미 작성된 확인서의 수정까지 요구하고 활동의 책임자가 아닌 사람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준 다음 내용을 변경까지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는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고 다른 지원자가 탈락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은 범죄의 본질을 흐리면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기재된 것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교육기관의 자율판단이지만 그 전제로서 증빙은 진실해야 하고, 그것이 근본 원칙이자 행동 규범이다. 이를 무너뜨린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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