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용 주택 종부세 대상서 제외

시행령에 구체적 범위 설정
  • 등록 2004-11-11 오후 1:41:59

    수정 2004-11-11 오후 1:41:59

[edaily 박동석기자] 정부는 내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입과 관련해 임대사업용 주택은 사람별로 과세하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1일 보유세제 개편안 설명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임대주택의 범위는 임대주택법을 근간으로 하되 앞으로 시행령을 만들 때 임대기간등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의 범위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을 2호이상 3년(또는 5년)이상 임대해야 하며 ▲시·군·구에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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