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낸시랭이 변희재와 미디어워치 편집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2년 4월 낸시랭과 변희재는 한 케이블 방송 채널에 출연해 ‘SNS를 통한 연예인의 사회 참여는 정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다.
이후 변희재는 해당 방송 토론에서 자신이 낸시랭에 졌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지난해 4~7월 낸시랭을 비난하는 기사를 쓰거나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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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부 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낸시랭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며 “작품 관련 기사도 미술적 평가나 평론으로 볼 수 없는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비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비난 기사를 쓴 것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원고에게 경멸적 표현을 한 것에 해당해 인격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