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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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을 받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성 충동 약물치료 청국 기각에 대해선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15년간 수형 생활한 점과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재범이 우려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김근식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과 성 충동 약물치료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근식은 최후 진술에서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면서도 “성 충동 약물치료는 무리한 요구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근식은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16년 전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다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