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집 지붕 노란색으로 바꿔"…직원에게 도색 강요한 장성군수

인권위, 군수에게 원상회복 또는 피해보상 조치 요구
"군수가 직원 개인 주택 도색 강요…행동자유권 침해"
  • 등록 2021-06-08 오후 12:00:00

    수정 2021-06-08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소속 직원에게 개인주택 지붕 등을 군(郡) 상징색으로 도색하라고 강요한 전남 장성군수의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사진=인권위)
인권위는 유두석 장성군수가 업무와 무관한 장성군 소속 공무원 A씨의 개인 주택을 특정 색으로 도색하라고 권유한 행위는 의사에 반한 강요로 A씨의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피해보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장성군청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개인 주택을 신축하자 군수가 주택의 지붕과 처마를 군 이미지와 관련된 노란색으로 칠할 것을 강요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유 군수는 “장성군 주재 기자였던 A씨의 시아버지와 면담하던 중 A씨의 신축 주택에 도색을 권유했을 뿐”이라면서 “나중에 A씨가 시아버지에게 도색 작업에 부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는 것을 듣고 원하지 않으면 도색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장성군청 공무원이자 며느리인 A씨가 시아버지를 통해 유 군수가 군 이미지 사업에 동참할 것을 권유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으며 이중의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주택 도색에 대해 협조하라는 업무 지시를 받은 팀장이 A씨에게 “표면상 협조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명령이고 그것이 조직문화”라고 말한 것은 “계약직이라는 고용의 불안정성과 위계질서가 뚜렷한 공무원 사회에서 하위직이라는 신분상의 한계로 기관장인 군수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성군이 추진하는 옐로우시티 경관 조성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는 유 군수의 주장에 대해 “개인 주택의 도색은 사생활 영역으로 군청에서 추진하려는 경관 조성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맞지 않다”며 “상하 지위관계가 분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급직 직원에게 부담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위 관계자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유 군수가 A씨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A씨의 의사에 따라 유씨는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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