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기간에 걸쳐 진행됐던 민생토론회가 국가계약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실시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4일 오후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제2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면서 지역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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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한민수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 대해 관권선거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우리 당이 나서 고발조치까지 한 적이 있다”면서 “근데 이번에는 불법적인 수의계약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라장터에 게시된 조달계약 14건 중 13건이 수의계약인데 이번 수의계약이 국가계약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민생토론회 수의계약 사유가 국가계약법과 무관하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를 보면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한 대변인은 “과연 (민생토론회) 수의계약이 여기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서 “영세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서 민주당은 이번 민생토론회를 ‘관권선거용 수의계약 게이트로 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고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를 소집하도록 요구하겠다”면서 “아울러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진상규명을 계속 거부한다면 국정조사를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은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민생토론회 수의계약한 A업체가 직원 3명밖에 없는데 등록 주소를 찾아봤더니 대표 집 주소였다”면서 “교육부 민생토론회 때 4일전 1억원 계약해서 가져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업체는 법인등기가 없어 사무실에 가보니까 다른 업체 간판을 붙이고 있었고 직원과 대표 포함해서 달랑 2명이었다”면서 “이런 업체들 민생토론회를 요구할 때마다 1억원짜리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의계약 12건을 낯낯이 밝히기 위해 상임위 소집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