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 개선위해 남양주시 발빠른 대응

市, 국무조정실 포함 정부에 19개 규제개선 건의
  • 등록 2023-01-11 오후 12:14:57

    수정 2023-01-11 오후 12:14:57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11일 경기 남양주시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실생활에서 체감 가능한 지방 발전 시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시는 최근 국무조정실을 포함해 소관 중앙 부처에 등 19건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북한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남양주시 조안면(왼쪽)과 양평군 양수리의 모습.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조안면은 규제가 없는 양수리와 달리 평범한 건물 조차 신축할 수 없다.(사진=남양주시 제공)
시가 건의한 규제 개선안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및 해제 권한 위임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 용도 변경 기준 완화 및 주차장 설치 허용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 개선 건의 사항 19건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지방의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국가 전략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시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옴부즈만)와 함께 ‘남양주 규제 신고센터’를 운영,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주광덕 시장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며 “올 한 해가 새로운 변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74만 시민시장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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