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종훈기자]
HK저축은행(007640)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등 전 대표이사의 회계처리 위반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통보조치됐다고 22일 공시했다.
HK저축은행은 지난 6월말 감사보고서에 이같은 대손충당금을 추가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HK저축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441억원에서 662억원으로 증가했고 자기자본은 563억원에서 342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 1분기 당기순손실은 226억원에서 478억원으로 늘었고, 자기자본은 414억원에서 162억원으로 급감했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HK저축은행이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이같이 공시하자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오는 23일 해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