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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시장실 방문 일반인을 조폭으로 날조한 명예훼손성 보도(조선일보) △조직 폭력배 박철민 돈다발 사진 관련 허위 보도(펜앤마이크) △조직 폭력배 박철민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자사의 앞선 보도마저 부정하는 사설(문화일보) △정민용 변호사, 대장동 공모 지침서 직접 보고 관련 허위 보도(MBN, 데일리안)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의 퇴직 과정에서 감사관실이 동원됐다는 허위 보도(조선일보) △조폭이 운영하는 매장에 이 후보 부부 방문 관련 허위 사실 주장(채널A) 등 총 7건이다.
송영길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앞선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뒤에도 계속해서 관련 보도를 하는 것은 악의적이며, 민주주의의 축제인 대선이 가짜뉴스로 인해 손상되도록 방치할 수 없다. 이 후보의 반론권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이의 신청 및 방송통신심의위 심의를 지시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당의 대선 후보에 대한 거짓 정보와 가짜뉴스를 무분별하게 퍼뜨리는 일부 언론사의 행태는 공기(公器)가 아닌 흉기”라며 “악의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해 온 일부 보수언론의 실상을 철저하게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