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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기획 및 발굴 과정에서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해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한다. 이를위해 오는 6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하고 주민수요 조사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에서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 8∼9월에 실시하는 지자체 설명회도 오는 17일 개최할 계획이다. 6월에는 세부 추진절차, 선정기준 등에 대한 권역별 순회 설명회도 실시 예정이다.
그동안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됐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안전진단 통과시기 조정 등)도 있지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지자체가 함께해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신속한 인허가와 인센티브가 대폭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