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日미쓰비시·히타치조선, 강제징용 피해자에 배상해야"

  • 등록 2023-12-28 오전 11:21:03

    수정 2023-12-28 오전 11:21:03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의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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