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문사위 `권총`발표 무책임행위"(상보)

가스총에 공포탄 사용 결론..인모상사 보관서류 `공문서`
의문사위, 청와대 고위층 거론 부적절
  • 등록 2004-07-30 오후 2:57:19

    수정 2004-07-30 오후 2:57:19

[edaily 김상욱기자] 감사원은 30일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관련 의문사위와 국방부간 갈등`의문사위원회와 국방부간의 갈등 조사 결과, 논란이 됐던 `권총`발사여부는 국방부측의 주장대로 권총이 아닌 가스총에 공포탄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의문사위원회가 확인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권총`을 발사했다고 언론에 발표한 것은 국가기관의 신뢰성을 실추시킨 무책임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또 의문사위 직원이 열린우리당 및 청와대 모 수석을 거론하며 인모상사를 회유했던 점은 부적절한 행위였으며 전 특별조사단의 협박성 발언도 당초 의문사위의 주장대로 `협박`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감사원은 의문사위가 자료입수 목적의 실지조사를 할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토록 하는 한편 국방부장관에게는 과잉대응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인 모상사에 대해 적정한 인사상 조치를 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관련 의문사위와 국방부간 갈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결과 인모상사가 당초 `권총`을 발사했다는 의문사위의 주장과 달리 가스총에 공포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모 상사가 의문사위 직원들에게 수갑을 채운후 몇분뒤 풀어준 행위는 과잉대응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또 의문사위 직원들이 인모상사의 처에게 인모상사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자료를 가져간 것이 사실로 확인됐으며 의문사위의 주장대로 실지조사통지서가 사전에 전달됐다는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문사위 직원들이 인모상사의 처를 폭행했다는 증거 또한 없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개인자료`라고 주장했던 인모상사 자택보관 서류는 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별조사단이 해체될때 특별조사단장이 "각자 소지하고 있는 관련서류 등은 반납 또는 파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 모상사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 서류들을 자택에 보관하고 있다가 아무런 보고없이 임의로 의문사위 직원들에게 열람시키고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런 행위는 잘못된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의문사위 직원들이 인모상사 회유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지부장과 청와대 모수석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 적절하지 못한 언행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4급 특채`라는 표현을 썼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모 상사도 중요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의문사위 직원에게 보여줌으로써 회유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문사위 관계자가 음성메세지 등을 보낸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 보이지만 직접 위협을 가하거나 협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정모 전 특별조사단장의 협박성 발언여부와 관련해선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죽는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분위기 등을 고려했을때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협박이라기보다 조사내용이 합의없이 발표될 경우 국가기관으로서의 신뢰성 상실 등으로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말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의문사위원회 위원장과 국방부장관에 대해 언론 발표시 반드시 사실여부 확인 또는 관계기관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일방적으로 미확인된 사실을 공개함에 따라 국가기관 공신력이 실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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