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이하 ‘서울형’)는 서울시민의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을 고려하여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이하 ‘맞춤형’)에 비해 폭넓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고른 지원을 목표로 한다.
대상자 선정기준이 ‘맞춤형’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29%이하인데 반해 ‘서울형’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40%이하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6개월 이상이면 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대상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대상가구 기준은 2인가구 기준 1,106,642원, 부양의무자 기준 2인가구 기준 5,201,217원이다. 월 지원 금액은 맞춤형보장의 1/2 수준이다.
지금까지 ‘맞춤형’의 지원이 중지됐거나 미처 지원을 받지못한 사각지대 60여명의 주민들이 ‘서울형’ 지원을 받았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 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동 주민센터와 구청 사회복지과(☎ 02-3425-570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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