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임금체불…한동훈·이정식 “‘벌금 내면 그만’ 뜯어고친다”

고용부·법무부, 임금체불 근절 위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
추석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급증…작년보다 2600억 늘어
“상습 체불자 구속 원칙…소액 체불도 정식으로 기소”
“사업장 근로감독 강화…시정지시 없이 즉시 범죄로 판단”
  • 등록 2023-09-25 오후 12:00:00

    수정 2023-09-25 오후 7:20:26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임금체불이 지난해보다 30%가까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특단의 조치에 나선다. 특히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소액이라도 정식으로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바꾸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 체납 근절 관련 고용노동부ㆍ법무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번 담화문 발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엄단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던 임금체불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올해 8월말 기준 체불임금은 1조 14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15억원(29.7%) 증가했다. 체불 피해 근로자도 지난해보다 14.1%나 증가한 18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저희들은 국민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과 한 장관은 “임금체불은 피해 근로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해, 국민 일상생활의 행복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이러한 측면에서 임금체불의 근절이야말로 상식과 공정에 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개혁의 출발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고용부와 법무부는 앞으로 산업현장 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임금체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적극 실시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실제로 임금체불 혐의로 전년 동기 대비 구속 인원은 약 3배(3→9명), 정식기소 인원은 약 1.9배(892→1653명) 증가했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사업장 근로감독도 강화한다. 고용부는 10월 말까지 전국적인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업, 외국인 등 체불에 취약한 업종과 계층을 중심으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법 위반사항은 시정지시 없이 즉시 범죄인지를 원칙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고용부는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통한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집중 운영해 체불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업주의 청산 의지를 양형 요소에 적극 반영해 체불임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장관과 한 장관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의 근본적인 해결과 피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법과 제도를 꾸준히 정비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정부는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일이 없는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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