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위원회는 "HSBC와 론스타간 계약 종료시점이 이번 7월 31일로 다가와 이 계약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HSBC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과 관련된 심사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HSBC에 승인 신청 자료를 제출한지 7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새로 자료를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는 "다만 심사절차는 개시하되, 최종승인 여부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여부를 보아가며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금융위는 "정부는 HSBC와 론스타간에 체결된 국제적이고 민사적인 계약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고 밝혀 승인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를 실었다.
금융위는 그동안 HSBC의 승인신청에 대한 심사 자체를 보류하다가 이번에 입장을 바꾸게 된 데 대해 "HSBC와 론스타간 계약 연장 여부는 양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나, 정부 입장으로 양쪽이 연장여부를 결정하는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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