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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B씨(여·24)와 C씨(22)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병역특례를 받고 있는 D씨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병역특례가 취소돼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한 A씨는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2350만원 전액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B씨에게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C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