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이종구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100%로 올려야"

"식약처, 아이코스 유해성 인정..낮은 세율 적용 이유 없어"
  • 등록 2018-10-19 오전 10:13:38

    수정 2018-10-19 오전 10:13:38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현행 일반담배의 90%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일반담배의 100%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이코스의 유해성을 인정한 만큼 궐련형 전자담배에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율은 2017년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일반담배의 100%로 결정됐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해성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이 다수 있어 결국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7일 식약처는 담배 타르가 궐련형 전자담배에 더 많고,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증거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의원은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 차이로 인해 국가 세수에서 다국적 기업으로 빠져나가는 돈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반담배 한 갑에는 3323원의 세금(부담금 포함)이 부과되는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3004원의 세금이 붙어, 한 갑 당 319원만큼 세부담이 낮다. 올해 8월까지의 수입량이 1억 8320만 갑임을 감안할 때 600억원 가량의 세금을 나라가 담배회사에게 그냥 주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일반담배보다 낮을 이유도 없다는 뜻”이라며 “작년 조세소위에서 결정한 것처럼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을 일반담배와 똑같이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낮은 세율로 인해 국세수입으로 잡혀야 할 돈이 담배회사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며 “궐련형 전자담배의 수입량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세율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현황(단위 : 원, 부가세는 판매가격 4500원 기준, 자료=이종구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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