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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선 온누리상품권 ‘깡’ 등 불법유통도 판치고 있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라 2009년도부터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유가증권)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 상품권 대기업 프렌차이즈 가맹현황’에 따르면, 전국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중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이 427곳으로 확인됐다.
화장품 매장이 221개로 가장 많았다. 아모레퍼시픽 브랜드인 ‘아리따움’이 101개로 가장 많았고, LG 생활건강의 자회사인 더페이스샵이 43개로 뒤를 이었다.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가 29개 매장을, CJ의 올리브영도 6개 매장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지난해 1조5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해서 화제가 됐던 ‘다이소’도 전국에 21개 매장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운영중이다. 이 밖에 GS25, CU, 세븐일레븐(롯데) 등 대기업 편의점도 전국에 22개 곳 가맹점 운영 중이었다. 이들 대기업 프렌차이즈 가맹점들이 온누리상품권으로 거둬들인 수익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40억7000만원에 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으로인한 가맹점 취소가 2012년도에 7809건 있은 이후 2013년엔 2189건으로, 2014년엔 389건으로 줄었으나, 2015년도부터는 1547건으로 다시 크게 늘어났다. 작년에는 1205건, 올 해는 상반기에만 568건의 가맹점 취소 처분이 발생했다.
김수민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 전통시장 소상공인 살리자는 목적으로 도입된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으로, 대기업 프렌차이즈 매장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은 일반 국민시각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중기부가 지금처럼 마냥 손 놓고 있을게 아니라 온누리상품권의 본래 취지에 맞게 가맹점 제한 규정 등 전반적인 제도 손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인터넷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불법유통(대량매입 등) 되고 있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을텐데, 중기부에선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면서, “단속 인력을 보강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