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등 신규택지 3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민공람 즉시 개발행위 제한·불법행위 방지
원주민 재정착 대토 보상 적극 활용…주민선호도 반영
1차 신규 공공택지 2025년부터 분양 실시
  • 등록 2021-02-24 오전 10:06:10

    수정 2021-02-24 오전 10:06:1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로 밝힌 광명시흥·부산대저·광주산정 등 3곳 모두 곧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날 발표된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 제한 및 불법행위 방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발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할 예정이다. 특히 개발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불법행위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강화한다.

원주민 재정착을 돕기 위해 대토 보상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대토 면적을 확정하고, 주민 선호도를 고려한 대토 대상 지역을 선정한다. 대토 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완료했다. 대토 보상자들이 리츠에 출자하고, 리츠 사업자들이 공동주택 등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주민선호 등을 고려한 이주자 택지 공급,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 공급, 공공임대주택 임시 사용 등을 통한 재정착 지원에도 나선다. 기존에는 비닐하우스 거주자 및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는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국민임대·행복·기존주택매입임대 임시 사용이 가능해졌다.

1차 신규 공공택지는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정부는 이번 1차 발표 지구 외의 나머지 약 15만가구의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서 올해 2분기 내에 신속히 확정,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4대책에서 정부는 당초 25만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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