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 공정경쟁위해 정간법 등 개정해야"-기자포럼

"기자실 폐쇄성 극복해야..개방공간으로 변화"
  • 등록 2003-01-23 오후 3:04:41

    수정 2003-01-23 오후 3:04:41

[edaily 김웅기자] 언론계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기간행물법, 선거법, 방송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기자협회가 23일 `노무현 정부와 언론`을 주제로 개최한 `제21회 기자포럼`에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는 발제를 통해 "인터넷 매체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간법이 개정돼야 하며 정간법과 방송법에 인정하는 언론만 인정하고 있는 선거법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오 대표는 "현재의 특권적이고 폐쇄적인 기자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출입기자실부터 개혁돼야 한다"며 "출입기자실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새소식 샘터`로 탈바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출입기자실의 문제점으로 폐쇄성과 특권의식, 권언유착과 저널리즘의 질 저하, 예산의 정당성 여부 등을 들었다. 오 대표는 "이같은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현재의 출입기자실에 미국식 브리핑룸 제도를 도입,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개방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정부부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 몇시에 어떤 내용이 브리핑 될 것인지를 공고했다가 이후에 문답내용을 정리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기자실을 통폐합, 대형 `새소식 샘터`를 개설하고 부처와 기자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대표는 이밖에 "언론재단이나 대기업 재단 등에서 이뤄지는 언론인 지원사업에서 인터넷 매체, 주월간지 등 중소기업언론사 소속 기자들에게도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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