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브랜드 거품 빠지나

공정위 `칼날`..짬짜미·과장광고 의혹
  • 등록 2011-11-22 오후 4:45:18

    수정 2011-11-22 오후 5:06:05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기본적으로 차려입는 비용이 15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결혼식 예복도 아니고 등산용 옷차림 가격 얘기다. 백화점의 아웃도어 브랜드 매장에서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메이커로 기본적인 아이템을 갖춘다면, 메이커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통 130만~190만 원 사이다. 아웃도어 제품에 관한 가격거품 논란과 함께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웬만한 기본 재킷은 40만 원대. 여기에 고어텍스가 들어간 재킷을 고르면 70만 원이 넘는다. 안에 입을 산악용 티셔츠(13만 원), 바지(21만 원), 단기산행 등산화(20만 원), 40리터 배낭(15만 원), 저체온증을 막아줄 내피용 다운 재킷(20만 원)까지. 여기에 최근 유행하는 헤비구스다운 재킷이나 산악용 스틱, 장갑과 모자까지 더하면 200만 원을 넘길 수도 있다.   여가활동이 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아웃도어 브랜드. 잘나가는 업체들은 분위기에 편승해 고가정책을 고집하면서 가격거품 논란과 함께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스페이스, 코오롱스포츠,K2, LG패션의 라푸마, 블랙야크, 네파, 콜롬비아 등 시장점유율 상위업체들이 만든 제품의 실제 원가는 4분의 1수준도 안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절반 이상이 광고나 마케팅 비용이란 얘기다. 실제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스타의 가늠자가 아웃도어 브랜드 광고일 정도. 원빈, 조인성, 이승기, 장혁, 소녀시대 등 적어도 모델료로 4억~5억 원 이상은 줘야 하는 스타급들이 방송 황금시간대에 소비자들을 유혹한다.   가격뿐 아니라 장비과잉 논란도 사그라지지 않는다. 소비자들은 동네 뒷동산을 가면서 히말라야 산맥을 오를 것처럼 고기능의 고가제품을 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선택의 폭이 넓지 않다. 아웃도어 브랜드시장 5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업체들의 인기제품 가격은 엇비슷하게 비싸다.   이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가 없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나섰다. 서로 짜고 담합해서 고가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지, 과대과장 광고는 없었는지 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주 나흘 동안 노스페이스와 K2, 코오롱스포츠 등 아웃도어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였고. 이번 주에는 LG패션과 이랜드 등의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스페이스 관계자는 “지난 주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공정위 조사가 시행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아웃도어 시장 자체가 완전 경쟁 체제여서 가격 담합 등의 불공정 거래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객관적인 연구 결과 없이 과장 광고를 했거나 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인정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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