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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5년 3월 영등포구 소재 유치원 등에 각 영양사로 채용돼 2016년 10월까지 각 유치원에서 매년 50만원을 지급받고 영양사로 근무했다. A씨는 각 유치원에 영양사 면허증을 교부하고 매월 식단표를 작성해 이메일로 송부해 줬다. 다만 매월 1회 정도만 방문해 급식 관련 장부 등을 점검했을 뿐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 식품의 검수 및 관리 등 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양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청구인은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2017년 7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018년 10월 기각됐다. 청구인은 상고해 상고심 계속 중 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 및 제96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2019년 3월 기각되고, 같은 날 상고 또한 기각됐다. 청구인은 2019년 5월 식품위생법 제52조 제2항 및 제96조에 대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석태·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직무수행조항은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처벌조항에 규정된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또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에 전혀 출근하지 않고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무수행조항에 정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직무수행조항에 정한 각 호의 업무를 어떤 경우에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것인지 불분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벌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위생기준이 구체적으로 규정되거나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지도 않은 관계로, 위생적 관리를 위한 광범위한 업무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다소 소홀히 한 경우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식품위생법의 처벌조항은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행위 일체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집단급식소의 위생과 안전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처벌대상을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개별사건에서 직무수행조항 위반행위가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태양, 위험 발생의 가능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관의 보충적 해석, 적용을 통해 가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처벌조항은 그 하한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그 상한만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제한해 법관의 양형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죄질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나 선고유예까지 할 수 있다”며 “처벌조항은 입법형성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