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세입자협회 등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구간을 6개 구간으로 나눠 종부세를 0.5~3%까지 부과한다. 기존 정부안에 비해 6억원과 12억원 사이에 9억원 과표구간을 추가하고 과표 94억원 이상에는 3%를 부과하는 안이다.
또 구간별 세율은 6억~9억원은 1%, 9억~12억원은 1.5%, 12억~50억원은 2%, 50억~94억원은 2.5%으로 기존 정부안에 비해 0.7~0.8%포인트 높인다.
과세표준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아예 폐지해 공시가격을 100% 반영하는 안을 담았다. 정부안에서는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로 단계적 인상을 제안한 상태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로 명시했다.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전년대비 150% 이상 오르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세부담 상한액을 20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용원 참여연대 간사는 “종부세는 본래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하지만 처음 도입된 취지와 달리 세율이 인하되고 적용대상이 축소되는 등 제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 국회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박 최고위원 안에도 심 의원 안과 비슷하게 종부세 세율을 최고 3%까지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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