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참여정부 수준으로 강화"…심상정 의원 개정안 발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종부세 개정안 마련
종부세 최고세율 3%로 상향·9억원 과표구간 신설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세부담 상한도 200%로 높여
  • 등록 2018-09-11 오전 10:00:59

    수정 2018-09-11 오전 10:02:05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할 때 9억원 과표구간을 추가하고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당시 수준인 최고 3%까지 올리는 한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세입자협회 등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구간을 6개 구간으로 나눠 종부세를 0.5~3%까지 부과한다. 기존 정부안에 비해 6억원과 12억원 사이에 9억원 과표구간을 추가하고 과표 94억원 이상에는 3%를 부과하는 안이다.

또 구간별 세율은 6억~9억원은 1%, 9억~12억원은 1.5%, 12억~50억원은 2%, 50억~94억원은 2.5%으로 기존 정부안에 비해 0.7~0.8%포인트 높인다.

토지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종합토지에 대해 정부안에서는 45억원 초과면 일률적으로 3%를 부과하지만 심 의원 안에서는 97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에서는 4%로 올린다. 별토토지에 대한 종부세율도 최대 0.9%포인트 높인다.

과세표준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아예 폐지해 공시가격을 100% 반영하는 안을 담았다. 정부안에서는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로 단계적 인상을 제안한 상태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로 명시했다.

주택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전년대비 150% 이상 오르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 세부담 상한액을 20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용원 참여연대 간사는 “종부세는 본래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하지만 처음 도입된 취지와 달리 세율이 인하되고 적용대상이 축소되는 등 제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이미 지난달 국회에 제출된 만큼 종부세 추가 강화안은 의원입법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의원 입법안에는 3주택자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 인상,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미 국회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종부세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박 최고위원 안에도 심 의원 안과 비슷하게 종부세 세율을 최고 3%까지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상정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발의한 종합부동산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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