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모든 자영업자 연6.2% 이하 금리로 갈아타기 가능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
한도 개인 1억, 법인 2억원
금리 최고 연 6.5→6.2% 인하
만기 '3년 거치+7년 분할' 연장
  • 등록 2023-03-09 오후 12:00:00

    수정 2023-03-0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 피해를 보지 않은 자영업자와 소기업도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환 한도를 확대하고 만기도 늘렸다. 오는 3분기 중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 신용대출도 지원한다.

(자료=금융위원회)
9일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오는 13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을 정상 영위하고 있는 전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지 않았더라도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지원해주는 대출은 지금과 동일하게 2022년 5월 말 이전에 은행·비은행에서 받은 연 7% 이상 사업자대출이다. 이후 대출을 갱신한 것은 대환할 수 있다.

대환 한도는 차주별로 개인은 종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이미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 신청이 가능하다.

만기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기존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구조였으나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변경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모든 은행에서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다. 또 현재 연 1%인 보증료율을 최초 3년간 0.7%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보증료율을 포함한 적용 금리(최고)는 기존 연 6.5%에서 6.2%로 낮아진다. 1~2년차엔 최고 6.2%, 3년차 이후엔 은행채 1년물 금리에 2%포인트 가산한 금리를 책정한다.

신청기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대환규모를 기존 8조5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확대하면서다.

개편된 프로그램은 14개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이나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선 대환대상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취급은행 등 대환신청을 위한 세부사항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해 2000만원(잠정)까지 가계 신용대출도 대환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산시스템 개편방안과 대환대상 등을 확정해 전산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오는 3분기 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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