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기준 확대 시행

외부회계감사결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회계상 문제점 해결·관리 투명성 제공
  • 등록 2024-01-26 오후 2:00:21

    수정 2024-01-26 오후 2:00:21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1월부터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공개단지 기준이 분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체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는 외부회계감사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수감하고 외부회계감사인은 감사 결과를 감사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자체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제출·공개해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벌칙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리주체의 각별한 주의와 입주민의 관심이 요구된다.

외부회계감사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입주민은 감사보고서 원문 및 의견 등 주요 내용을 열람해 내부통제에 활용하고 관리주체는 의견 및 개선권고사항을 토대로 회계상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전반적인 관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외부회계감사 수감단지는 회계연도 기준 2015년 9400단지에서 2022년 1만1700단지로 연평균 약 3% 증가했으며 2024년 1월 기준확대에 따라 지난해는 1만6500단지로 2022년 대비 약 41% 증가가 예상된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외부회계감사결과 등록 권장 등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이외 공동주택 관리정보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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