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초등학생이 세종시의 한 학원가 건물 3층에서 키보드를 던져 지나가던 중학생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 (사진=KBS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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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세종 새롬동 한 중학교 앞 학원가 상가 건물 3층에서 킥보드가 떨어져 하교 중이던 중학생 2명이 각각 머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머리를 맞은 학생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이마 오른쪽이 심하게 부어올랐고, 사고 당시엔 충격으로 정신을 잃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학생도 킥보드에 맞은 발이 부어 당시 제대로 걷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사고 뒤 건물 CCTV 분석을 통해 붙잡은 용의자는 저학년 초등학생이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폭행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용의자가 만 10살이 안 된 형사미성년자여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