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약 266만원 가량 추징금을 선고했다. 또 3년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시티 소재지에서 LSD(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를 12회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기간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엑스터시’라고 불리는 MDMA 2정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혐의 중 지난해 11월 중순 및 12월 초순경에 대마를 각각 1회씩 흡연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기에 대마 흡연과 관련한 혐의에 대한 증거는 피고인의 진술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1심 법원은 일부 대마 흡연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모발감정결과,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수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 등 보강증거가 있으므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소유지 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