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만 재생 원료로 제조된 식품 용기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별도 수거된 투명 페트병만 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 시설과 재활용 시설도 식품 용기용으로 지정된 시설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을 엄격히 했다.
하지만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 페트병의 양이 연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해 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고, 이에 따라 재생 원료 공급 가격도 신제품 용기 생산 원료보다 높아 식음료 업체들이 재생 원료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 됐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1년 간 관계 기관 및 재활용 전문가 등과 협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합 수거된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뚜껑 및 라벨 제거→1차 광학 선별→파쇄→비중 분리→3회 이상의 세척과 탈수→열풍 건조→2차 광학 선별→먼지 제거→금속 선별’과 같은 표준화된 과정과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업체는 자사가 생산한 재생 원료가 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 시험 분석 기관의 품질 결과를 월 1회 제출하도록 정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무인 회수기를 통해 수거된 투명 페트병을 별도 수거된 투명 페트병으로 인정하는 등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혼합 수거된 투명 페트병을 선별해 재생 원료를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기존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2중 검증 체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준 준수 여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