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역 방치된 방통케이블 정비된다`

방통위, 기술기준 개정 통해 설치방법 개선키로
  • 등록 2010-01-14 오후 2:44:36

    수정 2010-01-14 오후 2:45:50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주택지역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는 방송통신케이블들이 정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이달 중순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새 개정안은 앞으로 5회선 미만의 케이블을 건축물에 연결할 때에도 지하로 설치하도록 하고, 현재 지상으로 연결돼 있는 케이블은 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된 후 철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통신서비스 및 케이블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케이블을 건축물에 연결할 때 지하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5회선 미만 케이블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또, 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불필요한 케이블을 철거해야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전주가 전복되는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설치방법 개선을 통해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는 지상 케이블의 정비를 유도해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안전성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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