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이달 중순 입법예고 등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새 개정안은 앞으로 5회선 미만의 케이블을 건축물에 연결할 때에도 지하로 설치하도록 하고, 현재 지상으로 연결돼 있는 케이블은 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된 후 철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전주가 전복되는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설치방법 개선을 통해 무질서하게 설치돼 있는 지상 케이블의 정비를 유도해 도시미관 개선은 물론, 안전성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