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여교수 25% 의무화…"초등교사도 男할당제 해야" 역차별 논란

국회 교육위 통과…국공립대 ‘유리천장’ 깨겠다는 취지
국립대 “여성학자 적은 이공계 교수 임용 땐 어쩌나”
여교사 77% 초등학교에 남교사 할당제 도입 주장도
  • 등록 2018-12-27 오전 11:28:42

    수정 2018-12-27 오전 11:31:49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부터 국공립대 여성교수의 비율을 2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사립대에 비해 여성교수 비율이 낮은 국공립대의 ‘유리천장’ 깨겠다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서는 역차별 논란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자체가 설립·경영하는 전체 대학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실적을 평가한 뒤 이를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할 수 있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현재 국공립대 여성 교수 비율은 16.8%로 사립대(28.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4년제 국공립대 39곳에 적용된다. 국립대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서울대와 인천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개별 대학마다 여성교수 비율 25%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란 입장이지만 국립대 교수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국립대 교수는 “예체능계열이나 인문계열은 비교적 여성학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25%를 맞출 수 있지만 이공계열처럼 남성학자가 많은 분야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교수 임용 시 여성교수 비율 25%를 맞추기 위해 가산점 등을 주게 되면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실적 등으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할 대학교수 임용에서 여교수 할당제를 시행하면 역차별·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일각에서는 초등학교에서도 남교사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전국 초등교사 중 여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77.1%다. 교총 관계자는 “초등학교 남교사 할당제 얘기는 오래 전부터 나왔지만 실현되지 못한 이유는 이미 교육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성별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대는 1980년대 중반부터 대학별로 특정 성별이 60%~75%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남교사 할당제를 도입하면 이중규제란 지적이 있어 할당제를 도입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국립대 교수는 “국립대 여성교수 비율이 사립대 보다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향후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세심하게 시행령을 만들어야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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