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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2년 10월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던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이후 B교사가 후임을 맡게 되자, 그에게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담은 편지를 보냈다. A씨가 보낸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식으로 말하면 아이는 분노만 축적된다”는 등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면서 “특히 반장, 줄반장 등 리더 역할을 맡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된다”며 자신의 자녀를 특별대우해 달라는 요구까지 했다.
사건 당시 교육부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초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뒤 대전교육청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논란 직후 직위해제됐다.
한편, A씨가 아동학대로 신고했던 전임 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A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